개인사업자
기장의 필요성
현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직전연도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 |||
단순경비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기부기의무자 |
외부조정 대상자 |
성실신고 대상자 | |
1 |
6,000만원 이하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20억 이상 |
2 |
3,600만원 이하 |
1.5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10억 이상 |
3 |
2,400만원 이하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1.5억원 이상 |
5억 이상 |
기장 |
기장 불필요 |
기장이 유리 |
반드시 기장 |
구분 |
업 종 |
1 |
농∙임∙어업 및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 구분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구 분 |
기장여부 |
참 고 사 항 |
단순경비 대상자 |
불필요 |
√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 인테리어, 비품 등)에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경우 √ 사업특성상 인건비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의 지출이 많은 경우 √ 사업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복식기장을 하면 당해연도 발생한 적자금액을 다음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기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 합니다.) 위에서 체크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 기장이 더 유리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장 유리 |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무기장가산세 20%부담 √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 가능(연 100만원 한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사업관련 차입금 이자비용 등 발생 금액이 큰 필요경비를 세법에 따라 반영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음 √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납부 의뢰하여 사업에만 전념가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 ~ 30%) 등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가 가능 위에서 체크한 사항을 고려하면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 |
의무 |
√ 추계로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의 실제 소득의 약 3배 이상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장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도 가능) 계산되는 이유는 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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