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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장의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5
내용

기장의 필요성

현행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직전연도수입금액)

(당해연도수입금액)

단순경비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기부기의무자

외부조정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

1

6,000만원 이하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20억 이상

2

3,600만원 이하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 이상

3

2,400만원 이하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5억 이상

기장

기장 불필요

기장이 유리

반드시 기장

 

구분

    

1

어업 및 광업,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만 해당,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 구분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구 분

기장여부

참 고 사 항

단순경비 대상자

불필요

유형자산(기계장치, 차량, 인테리어, 비품 등)에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경우

사업특성상 인건비나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의 지출이 많은 경우

사업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 (복식기장을 하면 당해연도 발생한 적자금액을 다음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기장하는 것이 보다 유리 합니다.)

위에서 체크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 기장이 더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 유리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무기장가산세 20%부담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 가능( 100만원 한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사업관련 차입금 이자비용 등 발생 금액이 큰 필요경비를 세법에 따라 반영하여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음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납부 의뢰하여 사업에만 전념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 ~ 30%) 등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세가 가능

위에서 체크한 사항을 고려하면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의무

추계로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의 실제 소득의 3배 이상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장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납부세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도 가능) 계산되는 이유는 기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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