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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사업소득3%, 기타소득20%, 이자․배당소득14%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세금 납부(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 7월10일 신고납부 가능)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4분기는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소득 : 다음해 3.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말일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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