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4대보험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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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 부과소득상한 368만원 7,810만원 상한성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사업 : 사업주가 전액부담사업주가 전액부담 부과요율 기준소득월액을 기준
사업주 : 4.5%
근로자 : 4.5%건강보험료율
사업주 : 3.035%
근로자 : 3.03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6.55%를 각각 1/2씩 부담실업급여
사업주 : 0.65%
근로자 : 0.65%
고용안전 :0.25%업종마다 요율이 다름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60%를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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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