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국민연금 안내

국민건강보험
  • 문의 1577-1000
  • www.nhic.or.kr
취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입사(자격취득)하거나 퇴사․60세 도달 등(자격상실) 또는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사업장 탈퇴)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자 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제외)
지역 가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
임의적용 임의 가입자 가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자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한 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계속 가입하기를 신청하여 가입하고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분담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