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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
  • 문의 1577-1000
  • www.nhic.or.kr
취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 및 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현역병, 전환 복무된 자,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 제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대상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임의계속 가입자 실업 전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3.035%, 사업주 3.035%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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