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 실업,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건설공사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의무가입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와는 별도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 부과하게 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1.35%~1.95%로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월별 보험료 =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계액 × 보험료율
건설업 및 벌목업 : 일시 또는 분기 납부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또는 공사기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