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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 까지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 12.31 7.1 ~ 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1 1.1 ~ 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일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 일반과세자인 법인의 과세기간은 각 분기가 끝나는 날이며 그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Ⅹ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Ⅹ단순경비율)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Ⅹ 세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하여 반드시 문의가 필요한 사항

아래의 사항은 세금 절약을 위하여 반드시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면 연락주십시요.

  •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업종 봉사료의 세무처리
  • 수출관련 업종 영세율관련 규정 및 면세포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납부
  • 폐지․고철 등 수집 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수출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제도
  • 화재․홍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 시설투자 각종 세액공제
  • 사업자가 알아야 할 각종 의무 각종 가산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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