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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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 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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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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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도면
-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01호 전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101호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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