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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355
내용

득세는 개인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현행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8가지중 퇴직,양도소득을 재외한 6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매 1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득을 합산을 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현행 누진세율의 체계에서는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3. 개인주위과세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02 장부의 비치·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원칙이 기장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업종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농업및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03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04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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