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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모집인 소득세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9
내용

보험모집인 소득세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사업자구분

연말정산

절세전략

간편장부대상자 (주1)

가능

연말정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

불가능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1)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1) 보험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1. 간편장부대상자

    보험수입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추계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과대되어 계산되므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추계방식(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과대되어 소득세를 많이 내응 불이익이 발생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다른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1. 간편장부대상자

    보험수입금액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말정산한 보험수입금액과 별도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보험관련 소득금액은 인정되므로 별도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의 신고방식(기장 또는 추계)과 계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보험수입금액과 별도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의 신고방식(기장 또는 추계)과 신고방식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보업수입 및 별도 사업수입을 모두 기장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중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기장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보험모집인의 소득세신고시 중요한 검토사항


1. 연말정산대상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준경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과대계산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201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않되고 반드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대상 사업자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계산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식부기의무자와 보험수입 외 타사업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 절세요령


1. 보험수입금액 1개의 수입금액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십시요. 이 경우 다른 수입금액이 없다면 별도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세무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업은 사업 특성상 매년 수입금액의 변동이 심한 편이며,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전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전기와 달라 소득세 부감이 커질 수 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수입금액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지정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미리 소득세에 대비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3.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5월에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하시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요즘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은 빈번하고도 고강도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보험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간편장부 보다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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