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 특수관계법인간 전출· 입에 따른 퇴직금처리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 | 현실적 퇴직 | 퇴직금 통산 | 안분계산 | 손금 처리 | |
1) 퇴직금 지급 | o | Ⅹ | Ⅹ | 각자 처리 | |
미지급 | 2) 퇴직금 전액 인수 | Ⅹ | o | Ⅹ | 인수액 초과분은 인수자 부담 |
3) 그 외의 경우 | Ⅹ | o | o | 안분하여 부담 |
2. 전출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1)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한 후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는 때에 전입법인 내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2) 퇴직금 전액을 인계받은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여추계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여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급여 중 일부만 인계하거나 또는 전혀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급여 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급여는 지급할 퇴직금총액 ×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상당액 / (전출법인 퇴직급여상당액 + 전입법인 퇴직금상당액) 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선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전출법인은 전출한 임직원이 전입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에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전출법인이 부담할 안분계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주의점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은 특수관계법인간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령 44 3항)
☞ 지배주주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돠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법령 43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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