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내용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게 되므로 당해 종업원에 대한 것만 상계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설정한 세무상 잔액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이와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합니다.
1. 퇴직연금 등 → 개별관리
2. 퇴직급여충당금 → 총액관리
3. 퇴직급여 지급액을 1, 2, 의 순서로 상계한 후 잔액은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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