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16년 개정세법중 HOT이슈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자가 고가의 승용차를 취득· 임차하여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취득 및 유지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해당 임직원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까지 탈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세법개정의 내용입니다.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바로 아래 7. 개정세법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합리화 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사업자입니다. 법인은 201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인사업자는 2017.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6.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대상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정세법에서 규제하는 업무용승요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의 승용차와 일치합니다.
개별소비세 | 구분 | 부가세 | 업무용승용차여부 |
과세 | 승용차(정원8인 이하) | 매입세액 불공제 | O |
경차(배기량 1,000cc이하) | 매입세액 공제 | ⅹ | |
비과세 | 승용차(정원9인 이상) | 매입세액 공제 | ⅹ |
승합차 | 매입세액 공제 | ⅹ | |
화물자동차 | 매입세액 공제 | ⅹ |
많은 분들이 업무용승용차와 영업용승용차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업용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과 같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업자의 승용차는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가 아닌 이상 세법상 규제대상의 업무용승용차인 것입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 취득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
관련비용 | 유지 관련 비용 |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
4. 비용으로 인정받는 업무사용금액
업무용 전용 | 업무사용 금액 인정수준 | ||
자동차보험 | |||
가입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ⅹ 업무사용비율 | ||
미가입 | 업무사용금액 없음,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 ||
따라 별도로 확인 받은 경우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을 인정한다. |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법인사업자만 규제함)
: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로 작성하여야 하나 동일 승용차를 2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인별로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작성한 업무사용비율이 없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인정,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0만원 까지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법상 업무에 미사용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그 금액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5.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정액법으로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합니다. (강제상각)
세법상 감가상각금액 = 취득원가 / 5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금액 = 8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
6.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에 가산(또는 차감)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경우 차감되는 감가상각누계액에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시 처분이익이 예상되므로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7. 개정세법 해설
1) 개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대비 | |
1,000만원 이하 | 운행기록등도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가장 핵심은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ⅹ (1-업무사용비율)]에 대해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감가상각비 부분은 당해연도 한도초과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차년도로 이월하여 손금산입되므로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인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5) 개정세법의 핵심은 업무사용비율입니다.
업무용승용차 | 개정세법의 효과 | |
업무사용비율 | ||
낮은 경우 |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증가되고 그 금액만큼 법인세와 | |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 ||
높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세법상 대부분 인정되므로 당해 개정세법의 영향이 적습니다. | |
단, 감가상각의 경우 연간 한도액인 800만원만 인정되므로 취득원가 전체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 ||
6)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과세되지 않았던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업무용승용차를 매각 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업무사용비율의 기초가 되는 운행기록등을 작성하는 양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확인하여 알려드립니다.
8. 비용처리의 예시
승용차가액 | 70,000,000 | |||||||
사업연도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운행기록확인 | 업무사용금액 | 업무미사용금액 | 소득처분 | |||
감가상각비 | 유지비용 | 합계 | 업무사용비율 | |||||
11기 | 14,000,000 | 9,000,000 | 23,000,000 | 95% | 21,850,000 | 1,150,000 | 상여 | |
12기 | 14,000,000 | 10,000,000 | 24,000,000 | 93% | 22,320,000 | 1,680,000 | 상여 | |
13기 | 14,000,000 | 11,000,000 | 25,000,000 | 90% | 22,500,000 | 2,500,000 | 상여 | |
14기 | 14,000,000 | 12,000,000 | 26,000,000 | 87% | 22,620,000 | 3,380,000 | 상여 | |
15기 | 14,000,000 | 11,000,000 | 25,000,000 | 40% | 10,000,000 | 15,000,000 | 상여 | |
70,000,000 | 53,000,000 | 123,000,000 | 99,290,000 | 23,710,000 |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 |||
사업연도 | 감가상가비 | 업부사용비율 | 업무감가상각비 | 한도액 | 조정금액 | 유보잔액 | ||
11기 | 14,000,000 | 95% | 13,300,000 | 8,000,000 | 5,300,000 | 5,300,000 | ||
12기 | 14,000,000 | 93% | 13,020,000 | 8,000,000 | 5,020,000 | 10,320,000 | ||
13기 | 14,000,000 | 90% | 12,600,000 | 8,000,000 | 4,600,000 | 14,920,000 | ||
14기 | 14,000,000 | 87% | 12,180,000 | 8,000,000 | 4,180,000 | 19,100,000 | ||
15기 | 14,000,000 | 40% | 5,600,000 | 8,000,000 | - 2,400,000 | 16,700,000 | ||
70,000,000 |
2016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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