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내용
· 질의
○ ‘70.1.1 입사한 임원이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1.1~98.12.31까지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다가 ‘98.12.31 퇴사할 경우
1) 퇴직금계산시 근속기간을 ‘98.12.31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
2)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97.1.1부터 ‘97.12.31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3.12.)
②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6.3.21. 개정)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3.29. 개정)
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2.28. 개정)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46012-487(1998.02.26)
[제목] |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 |
[요약]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 질의
○ ‘70.1.1 입사한 임원이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1.1~98.12.31까지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다가 ‘98.12.31 퇴사할 경우
1) 퇴직금계산시 근속기간을 ‘98.12.31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
2)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97.1.1부터 ‘97.12.31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3.12.)
②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6.3.21. 개정)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3.29. 개정)
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2.28. 개정)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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