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대표자의 가수금 2012-12-21 세목별상담사례 > 법인세 > 법인세법 제52조 |
ⓐ신규법인회사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표자의 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음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자금사정의 압박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매출누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가수금이 계속 유입됨
2.질의사항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꼭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매출누락을 하지 않는데도 가수금의 유입유출이 너무 잦아지게 된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어떤것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2012-12-21 세목별상담사례 > 법인세 > 법인세법 제52조 |
질의의 경우
질의ⓐ) 가수금->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질의ⓑ)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법인의 이자 지급여부는 당사자간 정할 사항이며, 다만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고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안됨).
질의ⓒ) 가수금의 유입유출이 빈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774, 2004.12.29
【제목】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자금의 입금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8억 2천만원을 2004년 1월-2월에 걸쳐 가수금으로 입금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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