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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목

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7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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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582
내용
서울고법2007누11490(2007.10.25)
[제목]연봉제 전환에 따라 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 시기
[요약]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유형]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652,091,1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나.항의 관계법령란 ‘■ 법인세법’ 첫머리에 다음의 조문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제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취지는 지배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그 외의 임원·사용인 등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경비를 임의적으로 부당·과당하게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법인의 손익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예컨대, 영업실적만으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큰 특별이익이 발생하였지만 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하기 위하여 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해당 퇴직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법인의 입장에서는 당기의 특별이익에 따른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의 계상을 통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내지 계상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상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시행령 제44조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서만 손금에 산입하되(제1항),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제2항 제4호)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퇴직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1094, 1999. 3. 25.)에 의하면, ‘법인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또한 또다른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856, 2006. 5. 16.)에서도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최초 지급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05. 9. 9. 선고 2004두3069)는 ‘법 제26조, 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999년도에 지급할 퇴직금을 그 지급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수년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일시적인 지급지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원고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손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단지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산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1999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산퇴직금을 실제로 수년간 분할지급한 2000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손금산입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그 귀속시기 또한 손금산입의 요건이 충족된 2000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지급한 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시기’라고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19조, 제26조, 제40조에 위배되어 무효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규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시행령 제44조의 모법은 법 제19조, 제40조가 아니라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법 제26조는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모법에서 위임·정의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 때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법인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으로 계산된 인건비는 법 제26조 소정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6조와 법시행령 제44조의 관계 및 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법시행령이 법 제2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 및 구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 하위 법령은 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 하위 법령은 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이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시행령 제44조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련한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위 법 규정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례 :대법원2007두23965 (2008.01.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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