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구 ○○로3가 XX-1에서 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등 다단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중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기본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이익기준 성과급으로 지급한 2000사업연도 3,500백만원과 2001사업연도 1,500백만원, 합계 5,000백만원(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3.4.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028,329,74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72,269,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사전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성과급은 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하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실적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성과급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으로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실적급여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성과급을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22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에게 지급할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사전에 결의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기준과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과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쟁점성과급의 지급비율은 2000사업연도중 18.7%, 2001사업연도중 15.5% 상당액으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의 기여도가 크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1인이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이 청구법인의 영업규모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 등과 비교할 경우 통상적인 급여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여금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기준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급여지급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지급기준이 위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의 실질을 가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성과급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에 따라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심2003중2221(2005.06.24) |
[제목] |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으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
[요약] |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으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구 ○○로3가 XX-1에서 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등 다단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중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의거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기본급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999 │ 2000 │ 2001 │
├──────────┼───┼───┼───┤
│ 기본급 │ 160│ 1,000│ 1,000│
├───┬──────┼───┼───┼───┤
│ │매출액 기준 │ 2,000│ 3,500│ 2,800│
│성과급├──────┼───┼───┼───┤
│ │영업이익기준│ - │ 3,500│ 1,500│
├───┴──────┼───┼───┼───┤
│ 합 계 │ 2,160│ 8,000│ 5,300│
└──────────┴───┴───┴───┘
처분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이익기준 성과급으로 지급한 2000사업연도 3,500백만원과 2001사업연도 1,500백만원, 합계 5,000백만원(이하 “쟁점성과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3.4.8.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028,329,74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72,269,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주주총회의 사전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성과급은 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하면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실적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성과급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으로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실적급여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성과급을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총회에서 사전결의된 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22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에게 지급할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사전에 결의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기준과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단위 : 억원, %)
┌──┬─────┬───┬────┬─────┬────────┐
│ │쟁점성과급│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 │
│연도│ (A) │ (B) │ (C) │ (D) ├──┬──┬──┤
│ │ │ │ │ │A/B │A/C │A/D │
├──┼─────┼───┼────┼─────┼──┼──┼──┤
│2000│ 35 │ 978 │ 187 │ 104 │ 3.6│18.7│33.6│
├──┼─────┼───┼────┼─────┼──┼──┼──┤
│2001│ 15 │ 763 │ 95 │ 57 │ 2.0│15.8│26.3│
└──┴─────┴───┴────┴─────┴──┴──┴──┘
(2)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과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쟁점성과급의 지급비율은 2000사업연도중 18.7%, 2001사업연도중 15.5% 상당액으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의 기여도가 크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1인이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이 청구법인의 영업규모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 등과 비교할 경우 통상적인 급여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여금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기준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급여지급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지급기준이 위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의 실질을 가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성과급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법령에 따라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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