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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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에 보험설계사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보험모집수당으로 각각 42,730,000원 및 17,351,860원, 합계 60,081,860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7.5.28.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이상의 지급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에서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25,158,857원으로 추계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13,997,143원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연말정산은 그 성격상 소득공제에 관하여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된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5년 보험모집 수입금액이 69,454천원으로 2006년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2006년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73조, 제144조의2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모집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의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그 중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생 략)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괄호 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제201조의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괄호 생략)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괄호 생략)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① 영 제20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개의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그 중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에 보험설계사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두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보다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해당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모집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지급처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서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보다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제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모집수당 등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08전2154(2008.09.16)
[제목] | 2개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1개 회사분은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요약]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해당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모집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지급처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서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보다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제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모집수당 등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유형] | 기각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에 보험설계사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보험모집수당으로 각각 42,730,000원 및 17,351,860원, 합계 60,081,860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7.5.28.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이상의 지급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에서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25,158,857원으로 추계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13,997,143원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 연말정산은 그 성격상 소득공제에 관하여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종된 근무지인 주식회사 ○○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확정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5년 보험모집 수입금액이 69,454천원으로 2006년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2006년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73조, 제144조의2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험모집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의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그 중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생 략)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괄호 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제201조의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괄호 생략)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괄호 생략)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① 영 제20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개의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그 중 하나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에 보험설계사로서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각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로 하여금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두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보다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은 해당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험모집 등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지급처로부터 보험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서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보다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제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많아지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모집수당 등을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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