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9,870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 250,534,613원에「소득세법」제14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1항에 의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모집에 따른 수입금액만 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 : 492,632,445원)에 대하여 ○○에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36,822,400원을 납부하였으나,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환수되자, 2009.5.31. 수입금액을 201,736,444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7,560,270원을 확정신고하고 32,944,37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 48,798,169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250,534,613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과다공제받은 기납부세액 3,682,240원을 정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법령 해석사례(서면1팀-1548, 2006.11.15.) 등은 다른 소득금액과의 합산으로 인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소득공제의 추가적용 등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만 있는 청구인의 경우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의 감소사실 외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확정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동일한 소득이 있는 다른 보험모집인들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바, 단지 매출이 취소되어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신고하는 청구인은 소득률을 변동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소득법 시행령」제143조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그와 같이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고 당해 연도에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한 후, 수입금액의 감소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2.18.신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① 영 제20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영 제201조의3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 발생내역과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신고자), ○○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보험모집수당 지급금액 및 환수금액 내역(2010-재정팀-대외-0001, 2010. 1.4)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 등 생명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수령한 54,091,424원의 모험모집수당이 확인되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며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때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당만이 확인되어 동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다) 한편,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당은 250,534,613원[○○ 당초 492,632,445원을 지급하였다가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242,097,832원을 환수]이다.
(2)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 492,632,445원에「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 114,349,733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22,40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한 청구인은 2009.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실제 수입금액 250,534,613원보다 48,798,169원이 적은 201,736,444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 54,254,88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560,270원을 2008년 귀속분으로 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3,682,240원이 많은 40,504,64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2,944,376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금액(48,798,169원)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한 금액(3,682,240원)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130,779,067원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 492,632,445원에서 250,534,613원으로 242,097,832원 만큼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초 36,822,406원에서 39,120,145원으로 오히려 2,297,739원 상당이 증가하게 되었다.
(3)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3 제3항이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청구인과 같이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그 개정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며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수입금액으로는 보험모집수당만이 확인되므로 연말정산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청구인도 수입금액 492,632,445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다른 사정은 변동이 없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49.1%에 달하는 242,097,832원이 환수된 상황이었다.
(나) 한편, 이 건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률을 달리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다음해 5월 31일에 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확정·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제도에서 그 세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소득률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모집수당만을 가진 납세의무자간에 법령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그렇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으나 그 감액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한 이 건은 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경정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률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3 제3항이 개정된 취지 또한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나, 그 조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만이 있는 청구인과 달리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의한 사업소득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0서1587(2010.10.29)
[제목]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고 당해연도에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한 후, 수입금액의 감소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
[요약] |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으나 그 감액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한 이 건은 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경정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률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3 제3항이 개정된 취지 또한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나, 그 조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만이 있는 청구인과 달리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의한 사업소득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유형] | 일부인용 |
[주문]
○○세무서장이 2010.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9,870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 250,534,613원에「소득세법」제14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1항에 의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모집에 따른 수입금액만 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 : 492,632,445원)에 대하여 ○○에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36,822,400원을 납부하였으나,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환수되자, 2009.5.31. 수입금액을 201,736,444원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7,560,270원을 확정신고하고 32,944,370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 48,798,169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250,534,613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과다공제받은 기납부세액 3,682,240원을 정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법령 해석사례(서면1팀-1548, 2006.11.15.) 등은 다른 소득금액과의 합산으로 인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소득공제의 추가적용 등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만 있는 청구인의 경우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에 따를 경우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의 감소사실 외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확정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동일한 소득이 있는 다른 보험모집인들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바, 단지 매출이 취소되어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신고하는 청구인은 소득률을 변동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소득법 시행령」제143조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그와 같이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고 당해 연도에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에 의하여 연말정산한 후, 수입금액의 감소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2010.2.18.신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① 영 제20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14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00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영 제201조의3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제145조 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수입금액 발생내역과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신고자), ○○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보험모집수당 지급금액 및 환수금액 내역(2010-재정팀-대외-0001, 2010. 1.4)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 등 생명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수령한 54,091,424원의 모험모집수당이 확인되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며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때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수입금액 2천4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당만이 확인되어 동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다) 한편,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보험모집수당은 250,534,613원[○○ 당초 492,632,445원을 지급하였다가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242,097,832원을 환수]이다.
(2) 2008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동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 492,632,445원에「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 114,349,733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22,40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수입금액이 감소한 청구인은 2009.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실제 수입금액 250,534,613원보다 48,798,169원이 적은 201,736,444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 54,254,887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7,560,270원을 2008년 귀속분으로 한 후 기납부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세액보다 3,682,240원이 많은 40,504,64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2,944,376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금액(48,798,169원)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한 금액(3,682,240원)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130,779,067원을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 492,632,445원에서 250,534,613원으로 242,097,832원 만큼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초 36,822,406원에서 39,120,145원으로 오히려 2,297,739원 상당이 증가하게 되었다.
(3)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3 제3항이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청구인과 같이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으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그 개정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며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수입금액으로는 보험모집수당만이 확인되므로 연말정산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청구인도 수입금액 492,632,445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다른 사정은 변동이 없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의 49.1%에 달하는 242,097,832원이 환수된 상황이었다.
(나) 한편, 이 건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률을 달리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다음해 5월 31일에 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확정·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제도에서 그 세액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소득률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모집수당만을 가진 납세의무자간에 법령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그렇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되었으나 그 감액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한 이 건은 그 신고내용의 오류를 경정하면 되는 것이고 소득률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3 제3항이 개정된 취지 또한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나, 그 조항은 연말정산 사업소득만이 있는 청구인과 달리 연말정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보험모집인인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에 의한 사업소득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
0
로그인 후에 볼수있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