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내용
·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갑설) 지급일의 매매기준율(BASIC RATE)이다.
(을설) 지급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이다.
(병설) 그 외의 다른 환율이다.
·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일46017-686(1997.11.03)
[제목] | 비거주자에게 외화지급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 |
[요약] |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시 과세표에 적용할 환율은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함 |
·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외화 과세표준에 적용할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여부
(갑설) 지급일의 매매기준율(BASIC RATE)이다.
(을설) 지급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이다.
(병설) 그 외의 다른 환율이다.
·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외화로 지급(송금)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외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당해 대가를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를 현찰로 살 때 적용되는 율)에 의하는 것이며,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의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S Rate)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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