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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목

지급명세서 제출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03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2093
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말일 또는 3월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조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시 제출하는 소득에 따라 지급명세서상의 기준(귀속기준,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지급한 소득별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귀속기준 : 상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기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등 위 귀속기준 이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년도 2월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음년도 3월 10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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