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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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청구인은 2006.10.14. 영화 “주문을 걸어”에 2억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하고 청구외 ○○(이하 “투자배급사”라 한다), ○○(이하 “제작사”라 한다), 청구인의 소속사인 ○○(이하 “소속사”라 한다)과 출연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투자배급사로부터 소속사로 송금된 출연료 2억원에서 소속사의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억 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6.11.3.과 2006.12.1.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나. 쟁점계약상 영화제작기간은 2006.7.~2007.6.이고, 청구인의 출연기간은 2006.12.1.~2007.2.28.이었으나, 제작사의 귀책으로 영화제작이 중단되어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5.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79,8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수입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고, 출연료 반환에 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계약서 제8조 제1항 단서에는 제작사 귀책사유로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령한 출연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었으나, 영화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추후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해야 하는 경우에 제작사에서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배역이나 배우로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수 있는 배역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설령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출연기간(2006.12.1.~2007.2.28)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쟁점계약 내용대로 차후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하게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영화배우로서 연기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상 내용의 계속 유지 등이 불분명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출연료 반환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며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 의하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령한 출연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배역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타 작품의 출연 여부 역시 쌍방의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였으므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은 대가를 지급받은 2006년도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촬영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거나 타 작품의 교체출연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6년도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선수금인지 여부(주된 청구)
⑵ 출연료의 수입 시기는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출연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것인지 여부(예비청구)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10.14. 영화 “주문을 걸어”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제작기간은 2006년 7월~2007년 6월, 청구인의 출연기간은 2006.12.1.~2007.2.28.이며, 출연료는 2억원으로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후 14일 이내에, 잔금 1억원은 2006.11.20.까지 받기로 하였고,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출연료를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실이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된다.
⑵ 제작사는 투자배급사를 경유하여 2006.11.3.과 2006.11.30.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소속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소속사는 수수료 40,000,000원을 차감한 160,000,000원을 2006.11.3.과 2006.12.1.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제작사는 자금부족 등을 사유로 제작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제작사는 2007.12.26. 소속사에 출연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속사는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 귀책을 이유로 출연료 반환을 거절하였고, 2008.1.18. 제작사가 다시 출연료 반환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⑶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영화배우로서 연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영화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투자배급사의 출연료 반환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약에서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출연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작사로부터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하도록 제의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청구인은 출연할 것인지 협의할 수 있고 배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배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타 작품 출연 제의를 받는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출연료를 반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이며, 반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⑷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인적용역에 의한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2006년에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으며 쟁점금액을 2006년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연기간으로 안분하거나 실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7.2.8. 합동회의, 같은 뜻).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08서3230(2009.05.28) |
[제목] |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를 수령한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결정유형] | 기각 |
[참조결정] | 국심 2006광173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청구인은 2006.10.14. 영화 “주문을 걸어”에 2억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하고 청구외 ○○(이하 “투자배급사”라 한다), ○○(이하 “제작사”라 한다), 청구인의 소속사인 ○○(이하 “소속사”라 한다)과 출연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에 따라 투자배급사로부터 소속사로 송금된 출연료 2억원에서 소속사의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억 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6.11.3.과 2006.12.1. 청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나. 쟁점계약상 영화제작기간은 2006.7.~2007.6.이고, 청구인의 출연기간은 2006.12.1.~2007.2.28.이었으나, 제작사의 귀책으로 영화제작이 중단되어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5.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79,87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수입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고, 출연료 반환에 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계약서 제8조 제1항 단서에는 제작사 귀책사유로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령한 출연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었으나, 영화제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내용대로 추후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해야 하는 경우에 제작사에서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배역이나 배우로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수 있는 배역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설령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출연기간(2006.12.1.~2007.2.28)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쟁점계약 내용대로 차후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하게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영화배우로서 연기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상 내용의 계속 유지 등이 불분명하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출연료 반환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며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서에 의하면,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 수령한 출연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배역은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타 작품의 출연 여부 역시 쌍방의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였으므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은 대가를 지급받은 2006년도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촬영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거나 타 작품의 교체출연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6년도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⑴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선수금인지 여부(주된 청구)
⑵ 출연료의 수입 시기는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출연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것인지 여부(예비청구)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10.14. 영화 “주문을 걸어”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제작기간은 2006년 7월~2007년 6월, 청구인의 출연기간은 2006.12.1.~2007.2.28.이며, 출연료는 2억원으로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후 14일 이내에, 잔금 1억원은 2006.11.20.까지 받기로 하였고,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출연료를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실이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된다.
⑵ 제작사는 투자배급사를 경유하여 2006.11.3.과 2006.11.30.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소속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소속사는 수수료 40,000,000원을 차감한 160,000,000원을 2006.11.3.과 2006.12.1.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제작사는 자금부족 등을 사유로 제작을 중단하여 청구인은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제작사는 2007.12.26. 소속사에 출연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속사는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 귀책을 이유로 출연료 반환을 거절하였고, 2008.1.18. 제작사가 다시 출연료 반환을 요구하는 등 현재까지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⑶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영화배우로서 연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대가를 수령하였으나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영화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투자배급사의 출연료 반환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현재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약에서는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질 경우 출연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되 쌍방협의에 의해 타 작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작사로부터 타 작품에 교체 출연하도록 제의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청구인은 출연할 것인지 협의할 수 있고 배우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배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타 작품 출연 제의를 받는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출연료를 반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이며, 반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⑷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인적용역에 의한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2006년에 지급받기로 계약하였으며 쟁점금액을 2006년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출연기간으로 안분하거나 실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007.2.8. 합동회의, 같은 뜻).
⑸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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