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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제목

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5
내용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3,000만원을 전후로 변동이 예상되며, 고소득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아래 정리된 사항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 전

개 정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 전

개 정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 전

개 정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공제금액: 연 50만원

 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종 전

개 정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제>
○ (좌 동)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
○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

개 정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종 전

개 정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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