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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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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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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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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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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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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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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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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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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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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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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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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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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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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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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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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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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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