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내용
· 질의
(사실관계)
-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직업운동선수의 원천징수된 세액 및 원천징수시기는 아래와 같음
아 래
· 계 약 기 간 : 2008.12.01~2011.11.30(36개월)
· 계 약 금 : 36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10,800,000원
· 원천징수시기 : 2008년 12월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얻는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용역제공 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직업운동선수가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적용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연도별로 귀속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별로 공제
<을설>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도를 세액의 귀속연도로 하여 기납부세액 으로서 전액 공제(위 사례에서 2008년 귀속분에서 전액 공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제76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18173) 제48조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유사사례
■ 서일 46011-10831, 2002.06.21
<질의내용>
약국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됨.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익월 초일에 청구가 가능한 바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을 익년도 1월에 청구가능하고 따라서 2001년 과표에 산입되는 12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002년도 1월에 발생하게 됨.
나. 또한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연, 지급청구하여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종료일(2002. 5. 31) 이후에 수령할 경우 즉 2001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연도 원천징수세액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일 기준).
〈을설〉 원천징수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대금 지급일 기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453, 1992. 2. 26 ; 소득 22601-2250, 1986. 7. 14)을 참고바람.
■ 소득 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 22601-2250, 1986.07.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 소득 46011-350, 1993.02.11
주된 소득자가 분가하여 자산소득합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소득금액비율대로 공제함.
소득-377(2010.03.25) |
[제목] |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
[요약] |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 질의
(사실관계)
-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은 직업운동선수의 원천징수된 세액 및 원천징수시기는 아래와 같음
아 래
· 계 약 기 간 : 2008.12.01~2011.11.30(36개월)
· 계 약 금 : 360,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10,800,000원
· 원천징수시기 : 2008년 12월
-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인적용역 사업자가 얻는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용역제공 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직업운동선수가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선지급받은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적용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해당 연도별로 귀속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각 연도별로 공제
<을설> 거주자가 지급받은 연도를 세액의 귀속연도로 하여 기납부세액 으로서 전액 공제(위 사례에서 2008년 귀속분에서 전액 공제)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직업운동선수가 일시에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제76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18173) 제48조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유사사례
■ 서일 46011-10831, 2002.06.21
<질의내용>
약국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사업소득과 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약국의 경우 면세분 수입금액인 처방조제매출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월단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단에 지급청구, 심사를 거쳐 지급액의 3% 해당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됨. 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익월 초일에 청구가 가능한 바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을 익년도 1월에 청구가능하고 따라서 2001년 과표에 산입되는 12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002년도 1월에 발생하게 됨.
나. 또한 2001년 12월 처방조제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연, 지급청구하여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기간종료일(2002. 5. 31) 이후에 수령할 경우 즉 2001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2001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당해 과세연도 원천징수세액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일 기준).
〈을설〉 원천징수시점이 기준임(처방조제대금 지급일 기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453, 1992. 2. 26 ; 소득 22601-2250, 1986. 7. 14)을 참고바람.
■ 소득 22601-453, 1992.02.26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 22601-2250, 1986.07.14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는 것임
■ 소득 46011-350, 1993.02.11
주된 소득자가 분가하여 자산소득합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소득금액비율대로 공제함.
0
0
로그인 후에 볼수있음.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