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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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질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모험모집인이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하여 고용한 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회신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0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유사사례
■ 서이 46017-11048, 2002.05.17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 서이 46013-10595, 2001.11.24
<질의내용>
(질의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갑근세 원천징수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갑근세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회신내용>
(질의 1)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천-695(2009.08.24) |
[제목]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원천징수 방법 |
[요약] |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
· 질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모험모집인이 단순 업무 보조를 위하여 고용한 자에게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회신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이46017-11048, 2002.05.17 및 서이46013-10595, 2001.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0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유사사례
■ 서이 46017-11048, 2002.05.17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주소지 관할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 서이 46013-10595, 2001.11.24
<질의내용>
(질의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갑근세 원천징수 가능 여부
(질의 2)
(질의 1)에서 갑근세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회신내용>
(질의 1)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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