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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목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세 신고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4
내용

소득세법은 사업자의 매년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해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산세와 절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래 표를 숙지하여 해당년도 소득세신고에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구분 

 단순경비 

 기장의무

 조정 

 성실신고 

 1 

6,000만원

3억

6억

20억

 2 

3,600만원

1.5억

3억

10억

 3 

2,400만원

7,500만원

1.5억

5억

 

 이상 

 기준경비율 

 복식부기(3.0) 

 외부조정 

 성실신고 

 미만 

 단순경비율 

 간편장부(2.4) 

 내부조정 

 - 


업종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표에 표시된 금액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성실신고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오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상담 후 소득세신고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예) 도매업(구분1)영위 사업자가 단순경비 기준 수입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구분 >

 1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2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출판업,영상∙방송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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