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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99
내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 대상자 95만 명, 1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5.2.2.(월) 까지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4.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4.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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