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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방식 신고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9
내용

중간예납 추계신고

2013-11-05 세목별상담사례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65조
직전 과세기간에 결손이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자만 추계신고 대상자인지 다른방법(기준경율,단순경비율,간편장부)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추계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준,단순경비율,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도 추계신고 대상자라면
추계신고시 직전년도 소득세신고 방법(단순,기준,간편,복식중 직전년도에 신고한방법)것인지 아니면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방법을 결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이미지

세목별 상담사례답변


2013-11-05 세목별상담사례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65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고 2013년 1월 ~ 6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장부를 기장한 경우 기장한 내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이나,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 (경비율)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전년도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올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시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적용할 경비율은

전년도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아래 붙여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소득46011-2390,1999.6.24

【제목】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신고한 경우도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해 확정신고 가능함

【질의】
구두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년 매출액이 1997년(일정규모 이상인 4억7천만원) 대비 17%에 불과하여 1998년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1998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가능한지.

【회신】
질의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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