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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의 납세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8
내용

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영리법인이므로 아래에서 해당 사항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이 얻은 이윤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이 얻은 모든 이익이 포합됩니다.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 외의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 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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