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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한 이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33
내용
11월29일 시행예정인 차명거래 금지법에 대한 이해


11월29일시행예정인차명거래금지법에대한이해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행정적 제재(벌금과 과태료)와 민사적 불이익(명의자 소유로 추정)을 부과하는 통칭 ‘차명거래금지’ 이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본 칼럼을 통해 이 법의 통과과정과 개정내용, 그리고 현재 주요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차명거래금지법의 통과 및 정확한 법률명칭: 차명거래 금지 내용을 반영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93년 금융거래실명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등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었기에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명계좌 사용은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결국 지난 5월2일 "차명계좌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람들은 ‘차명거래금지법’이란 법령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차명거래금지에 대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금융실명법)’의 내용 중 일부가 추가되고,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명거래금지법은 약칭 ‘개정 금융실명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설명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통칭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2. 차명거래금지법의 주요내용

차명거래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지만, 불법 재산은닉,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용 및 강제집행면탈, 탈법행위 목적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2)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부과
금융회사는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가 금지사항이며, 위반시 벌칙이 있음을 설명한 후 확인서 등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 받도록 할 예정이다.

3) 차명거래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제재
① 민사적 제재: 차명자산(예금)은 명의인 소유로 ‘추정’한다.
② 형사처벌: 차명거래자와 알선․중개한(적극가담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③ 행정적 제재: 실명확인 위반한 기관과 임직원에게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부과하며, 임원과 직원에 대해 주의․해임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신설하였다.

◎ 차명거래 금지법(개정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요약
구분 기존 개정안
허용여부 실소유자와 명의자 합의 시 차명거래 허용 합의와 무관하게 불법목적이면 차명거래 금지
형사처벌 별도처벌 없음(세금만 추징)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 벌금형 추가
행정적 제재
(금융회사 과태료)
불법 차명거래 중개 적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민사적 제재(재산소유권) 관련 규정 없음 명의자 소유로 추정



3.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맞춘 금융거래정보법 개정

FIU운영방식

-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대상 거래에 차명거래를 추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고대상에 차명거래를 추가하였다. 국세청은 기존의 STR(의심스러운 거래)․ CTR(고액현금거래)과 함께 차명거래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거래가 의심될 경우 설명의무 및 FIU에 보고의무 이행해야…
차명거래금지법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차명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거래가 의심될 경우,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한 설명의무는 물론이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보고절차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고객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혼선방지를 위해 법률검토와 금융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차명거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개정사항과 핵심질의응답(Q&A)를 정리한 안내자료를 해당 금융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알려진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 목적("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관리나 교회․문중 같은 임의단체 관리용 계좌, 미성년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 하는 경우
-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불법재산 은닉 -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3)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차명계좌를 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불법 차명거래 단절용 해지라면 처벌NO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4)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직원은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 임직원은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5)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서,구두 설명 후 서명 등으로 확인받아야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되며,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거래하는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거래신청서 설명 및 확인 문구가 삽입될 예정)



5.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세무상 대응방안

앞으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융실명거래법상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세금문제, 민사상 문제 등 사용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절세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기존에 차명계좌를 운용중이였다면, 가능한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전에 본인명의 계좌로 회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차명거래로 오인하는 경우 재차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자녀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후 자녀가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등 실제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차명거래로 오인하여 본인 계좌로 다시 회수할 경우 재차증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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