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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4대보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
부과소득상한 368만원 7,810만원 상한성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기타사업 :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부과요율 기준소득월액을 기준
사업주 : 4.5%
근로자 : 4.5%
건강보험료율
사업주 : 3.035%
근로자 : 3.03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6.55%를 각각 1/2씩 부담
실업급여
사업주 : 0.65%
근로자 : 0.65%
고용안전 :0.25%
업종마다 요율이 다름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국가가 60%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 www.insurancesupport.or.kr )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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